뉴욕 형사법 변호사 뉴욕 형사법 변호사의 형사법 블로그

형사법 자주묻는 질문 정리 / 본 뉴욕 형사법 변호사 블로그는 로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주로 정보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뉴욕에서는 업무를 해 드리고 있으므로 형사법,형사방어 업무가 필요한 경우 블로그 입니다. 뉴욕 주 형사사건 및 형사방어 관련 변호사 상담은 T. 212-652-002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뉴욕 업무만 진행해 드리며,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문제없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입건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입건(Booking) 은 경찰서에서 피의자는 사건기록부에 그에 관한 정보의 기입, 사진촬영, 그리고 지문채취 등의 절차 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즉 나이, 직업, 주거, 가족 등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책임자는 사건내용을 검토한 후 피의자에게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이 허용될 수 있는데, 보석금은 아주 경미한 사건의 경우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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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폭행사건이나 사소한 절도사건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은 혐의자를 경찰서로 인계하지 않고 일정한 일시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라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석방하기도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하여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검사의 동의나 서명을 필요로 하고, 경찰은 체포영장의 발부를 담당하는 치안판사에게 체포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선서진술서를 제출합니다.
  •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한지 여부
    체포(Arrest) 경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을 때 체포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상당한 이유는 누군가의 경찰리포트와 같은 신고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체포는 영장에 의하거나 또는 영장 없이도 행해질 수 있는데 대부분 영장 없이 행해지는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장을 즉시 발부받아서 체포하므로 체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기관은 항상 조심을 합니다.
  • 이유를 모르고 길거리에서 체포되어 소지품을 빼앗긴 경우
    경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영장없이 길거리에서 사람을 체포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아무런 이유없이는 안되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오직 1) Probable Cause (범죄와의 개연성) 이 있어야 하고 2) 전체적인 상황(Totality of circumstance)를 통해서 수색하고 압류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위 근거는 Illinos V Mcarthur, 531 U.S. 326 2001년도 판례에 따라서 경찰은 합리적인 기간동안 피고를 묶어둘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경찰이 다가와서 제 가방을 뒤지거나 체포할 수도 있는지 여부
    경찰은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면 Stop & Frisk 절차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Frisk 는 옷,바지 겉표면등에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 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호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빼면 안되고 빼 놓게 요청할 수만 있습니다. 이런 과정의 위반은 수정헌법 4조에 헌법상 지위가 보장됩니다.
  •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는지 여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것 자체가 일단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DUI/DWI 라는 이름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 성희롱, 성폭력으로 협박받고 있는 경우 대처방법
    성희롱, 성폭력등으로 협박을 받는 경우 절대로 현금이나 보상제안, 합의, 사과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기분나쁜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것 처럼 인식되고, 이런정황이 증거로 남겨진다면 잘못된 일로 계속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 폭력사건이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이미 한국으로 떠난 경우 재판참여여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사람과 다툼이 있었고 폭력, 폭행위협으로 법원출두명령을 받은 경우, 피해 상대방이 이미 한국으로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당 Hearing 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으며 참여하지 않으면 Warranty (영장) 이 자동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찰서에 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은 경우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경찰서에 자진출두 하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은 경우, 이는 자진 출두하여 자진 체포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경우 해당 경찰의 명함, 이름,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연락주시면 저희가 사실확인을 거쳐서 방향을 정해드립니다.
  • 하지도 않은일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서 종료시켜야 하는지 여부
    본인이 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강제로 유죄를 인정시키는 것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어떤 부분은 죄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라고 권하는 것은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없는 죄목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 다른 변호사의 Advice를 위해서 상담받아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 변호사가 법원에 조금 늦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변호사가 법원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사전에 변호사가 선임되어있음을 법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일반 변호사들은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국선변호사를 쓸 경우에는 일이 많은 관계로 늦게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됩니다.
  • 다치게 할 고의 없이 밀쳤는데 상대방이 다친 경우 폭력죄 성립여부
    상대방에게 다치게 할 고의없이 밀쳤는데 상대방에 반사적으로 넘어져서 다치게 된 경우 폭력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폭력죄는 행동으로 부터 그 고의를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폭행위협의 경우에도 폭행죄로 통합해서 처벌받기도 합니다.
  • 상대방으로 부터 경찰신고가 들어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경찰 로포트가 들어간 경우 일반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 감금, 살해위협, 성폭행, 성폭력, 성희롱과 같은 일로 경찰 Report 가 들어간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과정을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을 접수해서 담당하는 경찰의 이름,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적절히 대응을 해 드리며, 불필요한, 그리고 갑작스러운 체포과정을 하면서 우발적 사고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합니다.
  • 몰래카메라 관련범죄로 기소된 경우 성범죄로 기록될 수 있는지 여부
    뉴욕 법원 기록에 따르면 나소 카운티에서는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뉴욕주 성범죄자 등록법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좌 등록은 영구적인 것으로 평생 인터넷에 얼굴과 주소등이 공개됩니다.
  • 경찰이 전화를 걸어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이 전화를 걸어서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출두 명령과 같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가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체포과정을 한 후, 경찰은 지역 관할 형사법원으로 신병인도를 하게 되며, 퀸즈의 경우 퀸즈형사법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자 가지 마시고, 변호사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고발 방법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특별히 선임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에 대해서 리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역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이며, 어딘지 찾지 못하겠으면 그냥 911 로 전화를 걸면 지역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
  • 추방재판도 형사법에 들어가는가요
    이민법상 추방재판은 형사법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민법의 규정위반 하나로도 추방재판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상 중범죄로 결론이 나고 추방재판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 있거나, 거의 확정적인 경우라면 형사법상 처벌을 받은 이후에 추방재판으로 연결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추방재판은 형사법상 중범죄를 근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 서류절차상 이민국 거절에 따른 추방재판 회부인 경우라면 이 영역은 형사법에 들어가지 않으며 감옥에 가는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거짓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받은 문제가 단순 Violation 의 문제를 넘어서서 도덕범죄로까지 진행되면 처벌사유가 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처벌의 수위는 받은 돈을 반납하고, 벌금형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불체자 입니다. 경범죄 하나로도 추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판례에 따르면 경범죄 판결 하나로도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범죄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도덕관념의 범죄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잘 마무리를 하셔야 이후에 영주권 진행시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 Sealing 이 가능한 범죄목록
    The applicant may have up to 2 (but not more than 2) criminal convictions.
    Of those 2 convictions, applicant must not have more than 1 felony conviction.
    Of those 2 convictions, neither can be “violent crimes”, crimes that require one to register as a sex offender, sex crimes, terrorism, or a class A felony.
    It must be at least 10 years since the applicant’s last criminal conviction, or 10 years since the applicant’s release from incarceration on the last criminal conviction.
    The applicant must not currently have any open or pending criminal cases.
    Crimes Eligible For Sealing (Most non-violent Felonies and most Misdemean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riving While Intoxicated (DWI)
    Aggravated Driving While Intoxicated
    Aggravated Unlicensed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Reckless Driving
    Petit Larceny
    Theft of Services
    Assault in the Third Degree
    Criminal Contempt in the Second Degree
    Harassment in the First Degree
    Reckless Endangerment
    Criminal Possession of a Weapon in the Fourth Degree
    Gravity Knife Cases
    Prostitution
    Criminal Possession of Marijuana in Fifth Degree
    Aggravated Unlicensed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Reckless Driving
    Petit Larceny
    Theft of Services
    Assault in the Third Degree
    Criminal Contempt in the Second Degree
    Criminal Sale of Marijuana in the Fourth Degree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7th Degree
    Criminal Possession of a Weapon in the Fourth Degree
    Criminal Mischief in the Fourth Degree
    Criminal Trespass in the Second and First Degrees
    Menacing in the Second and Third Degree Degree
    Stalking in the Third and Fourth Degree
    Possession of Burglar’s Tools
    Making Graffiti
    Unauthorized Use of a Motor Vehicle in the Third Degree
    Auto Stripping in the Third Degree
    Jostling
    Fraudulent Accosting
    Criminal Possession of Stolen Property in the Fifth Degree
    Trademark Counterfeiting in the Third Degree
    Forgery in the Third Degree
    Criminal Possession of a Forged Instrument in the Third Degree
    Criminal Impersonation in the Second Degree
    False Personation
    Identify Theft in the Third Degree
    Obstructing Governmental Administration in the Second Degree
    Criminally Using Drug Paraphernalia in the Second Degree
    Promoting Gambling in the Second Degree
    Possession of Gambling Records
    Patronizing a Prostitute
    Endangering the Welfare of a Child
  • What is a rap sheet?
    A record of all your arrests and convictions.
    Stands for “record of arrest and prosecution.”
    If arrested AND fingerprinted you have a rap sheet.
    Official records kept in Albany, NY by th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
    On your rap sheet you may see:

    NYSID number (a unique number identifier DCJS assigns your record)
    FBI number (a unique number identifier the FBI assigns your record)
    Date of arrest
    Name under which you were arrested
    Address given at time of arrest
    Location of crime
    Date of crime
    Arrest precinct
    Arrest number
    Arrest charges
    Docket number (the number the court assigned your case if the case went to court)
    Court of prosecution
    Prosecution charges
    Warrants issued
    Disposition of case (the final outcome in court) including the name of the charge, Penal Code, and level of offense (for example, felony, misdemeanor, or violation)
    Incarceration, probation, and/or parole information
    Whether the case is sealed
    Any licenses you have applied for
    Whether you have applied for and/or received a certificate of relief from disabilities or a certificate of good conduct
    Whether you have been adjudicated a sex offender.
  • 횡령을 했는데 왜 절도로 기소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위직이나 임원이 아닌 말단 사원 또는 일반 사원의 경우 회사의 돈을 횡령했을 때 이를 절도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절도의 영역안에 횡령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형량이나 다루는 절차가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절도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 회사의 돈을 여러번 횡령했는데 1번으로 횡령이 되는지요?
    회사의 자금을 한 차례가 아닌 수차례를 반복적으로 횡령한 경우 수차례가 모두 별도의 횡령건으로 누적(카운트)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어떻게 기소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수차례가 별도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업수당 신청자격이 안되는데 신청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실업수당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 후 이를 받아서 사용했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Covid 19 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고 밝혀진 바 도 없습니다. 최소한 노동허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레터를 받을 것이고 여기에 답변을 못할 경우 이를 선별해 내는 작업은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 더 이상 신청은 안하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했는데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면 체포 후 빠르면 당일날 구속여부 결정하고 구속사유가 없으면 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접근금지를 신청해 줄지를 물어보고, 3개월 이후에도 6개월, 1년씩 접금금지를 신청해 줄지 의사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접근금지가 자동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경력위조 및 사기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중범죄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지요
    경력위조나 사기등을 이유로 하여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더라도 모든 범죄가 다 중범죄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재판을 통해 사소한 경범죄임을 주장하여 추방에 대하여 대항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추방명령을 받은 후 자진출국을 하지 않으면 체포하러 오는지 궁금합니다.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경찰이 체포하러 다니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단지, 일상적인 경찰 검문이나 형사법상 문제가 생겨 사법당국의 신원조회를 받을 경우 바로 추방절차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로 이민신분이 없기 때문에 재판없이 바로 추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미국은 헌법상 보장되는 누구나 어느 신분에 상관없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절차(Due Process)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는 없습니다.
  • 불체자로 이민국에 체포된 후 이민 구치소에서 얼마나 구금될 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강제추방될때까지 보석없이 이민 구치소에서 약 6주 정도의 기간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 불체자의 경우 경찰서에 체포된 후 신원조회를 받게되는 상황에서도 체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받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법원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원에서 풀려날 때 반드시 자신의 신분상태를 변호사에게 알려서 하루 또는 이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스폰 해준다고 해서 현금을 주었지만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영주권 취업사기 또는 관련된 사기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셔서 클릭 하셔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avoid-scams

  •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계속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접근금지명령을 어딘것이 아닌가요?
    접근금지 명령 판결문 또는 명령서에 상대방이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리포트를 하거나 또는 판결문 위반에 대해서 배상 및 벌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은 검사에 따라서 이를 용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못되면 감옥에서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영주권자로 음주운전후 중범죄로 기소되면 추방재판까지 예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음주운전이 확실하고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아직 미국시민은 아니므로 결과에 따라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되거나 그 이상으로 결정이 난다면 추방재판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 Probation 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상 타주로 이사를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Probation 을 마쳤다면 타주로 가는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Probation 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담당 Officer 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를 허락 받는 과정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담당 Officer 에게 사정을 설명해 보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불체자로 있다가 범죄 후 1년이상을 받았습니다. 감옥을 가지 않고 바로 추방을 스스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 받았다면 중범죄자로 분류되어 바로 추방재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선 형량을 만기로 채우고 또는 중간과정에 출소 후에 바로 이민국으로 인계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감옥에서 형기를 채우지 않고 바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후 진행시도가 가능할 수 있지만 보통 감옥에서 형기를 채우고 추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경범죄로 기소된 후 상대방과 민사적 합의를 통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쉽지는 않지만,

    뉴욕 2006 Nyw York Code § 4547- Compromise and Offers to Co Compromise.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범죄의 경우 Civil Compromise 라는 형식으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적용이 다르지만 보통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내용을 받아들이면 케이스 Drop 을 판사에게 요청을 하고 판사가 적용가능한 부분이라면 허락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영문코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 New York Code - Compromise And Offers To Compromise.



    § 4547. Compromise and offers to compromise. Evidence of (a)
    furnishing, or offering or promising to furnish, or (b) accepting, or
    offering or promising to accept, any valuable consideration in
    compromising or attempting to compromise a claim which is disputed as to
    either validity or amount of damages, shall be inadmissible as proof of
    liability for or invalidity of the claim or the amount of damages.
    Evidence of any conduct or statement made during compromise negotiations
    shall also be inadmissible.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not
    require the exclusion of any evidence, which is otherwise discoverable,
    solely because such evidence was presented during the course of
    compromise negotiations. Furthermore, the exclusion established by this
    section shall not limit the admissibility of such evidence when it is
    offered for another purpose, such as proving bias or prejudice of a
    witness, negating a contention of undue delay or proof of an effort to
    obstruct a criminal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 학생비자신분으로 폭행을 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추방위험도 있는지요
    경범죄로 기소되었다면 검사와의 형량협상에서 잘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 중범죄로 기소되어 1년 이상의 협상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추방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가요?
    예, 상대방의 피해상태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을 정도로 과격했거나 또는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 가슴을 누르는 등의 행동이 명백할 경우 몇년 형 을 받고 감옥에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경찰리포트로 경찰이 방문하면 반드시 체포를 하게 되는지요
    단순히, 경찰 리포트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체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최소한 Probable Cause (강한 개연성) 을 확보했거나 또는 강하게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경우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폭력사건이나 학대의 경우 때로는 미성년자나 약자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말만 듣고도 체포를 강행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 여행중 Shoplifting 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날짜 이전에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재판날짜에 오지 않으면 Warrant (영장) 이 발부됩니다. 그리고 추후 미국재입국시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당일날 사정상 도저히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