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형사법 변호사 뉴욕 형사법 변호사의 형사법 블로그

Law Offices of Hyang K Jang PC 형사법 자주묻는 질문 정리 / 본 뉴욕 형사법 변호사 블로그는 로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주로 정보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뉴욕에서는 업무를 해 드리고 있으므로 형사법,형사방어 업무가 필요한 경우 블로그 입니다. 뉴욕 뉴저지 형사사건 및 형사방어 관련 변호사 상담은 T. 212-321-0311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카카오톡 클릭 하셔서 연락주셔도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뉴욕 뉴저지 업무를 진행해 드리며,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문제없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주말/휴일 연락 가능합니다.)

  • 분실된 지갑을 주웠고 보관하다가 나중에 현금을 사용한 경우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지갑이 떨어졌고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가져간 목적에 따라서 범죄여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관목적이라면 괜찮지만, 안에 현금등 훔칠 목적으로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보관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증 주소등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나중에 현금을 유용해서 사용할 경우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여행중 법원에 나오라는 티켓 DAT 를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꼭 가야 하는지요
    미국 형사법원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Desk Appearance Ticket 은 일종의 체포와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 법정에 오셔야 합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변호사도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추후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폭행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면 체포하러 올 확률은 어느정도 인지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체포하러 올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신원이 어느정도 확실하거나 또는 전화번호 주소등을 알고 있는 경우 사전 방문전에 전화를 걸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SSN 을 도용해서 사용한 경우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기관은 미 이민국 USCIS 이고, SSN 업무기관은 이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간에 특별한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셜국에서 이민국에 "불법취득된 SSN 이 있다"고 이민국에 별도로 통지는 하는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 경찰에 집에 왔다가 수색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경찰이 집에 와서 수색을 하고 갔다는 것은 첫째, 영장(warrant) 을 발부받아 왔을 가능성이 높고, 둘째, 체포를 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만약 영장없이 집에 방문을 한 경우라면 이는 불법 수색에 들어가므로 불법수색을 통해 압류된 모든것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경우 직접 경찰서에 연락해서 방문사유를 물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누군가가 경찰리포트를 해서 경찰서로 방문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요
    경찰서로 방문하라는 전화가 왔다는 것은 번호를 알고 신원파악을 어느정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혼자 가시면 그 자리에서 체포과정을 거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체포가 되면 형사법원으로 이감되므로 사전에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자신에 대한 보호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경찰이 갑자기 검문한다고 멈추어 세웠을 때 이를 체포가 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경찰이 갑자기 검문한다고 멈추어 세우면 일반적으로 이를 체포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일시적 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찰은 몸안에 총기류등 무기등을 소지했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납니다.
  • 타주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약을 뉴욕으로 가져올 경우 처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예, 타주에서는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뉴욕으로 가져올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약물이 연방에서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뉴욕과 법이 충돌되므로 연방법 우선으로 합법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 범죄현장에서 증인으로 목격담을 이야기하고 협조해주었는데 증인으로 출두 하라고 합니다. 안하면 처벌받는지 여부
    증인으로 법원출석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증인의 진술이 실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타주에 있는 담배등 밀수를 부탁을 했는데 부탁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 단지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요청으로 본다면 이는 Solicitation (교사) 에 해당하므로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교사 한가지만으로 처벌을 하는 일은 드물기는 합니다.
  • 범죄를 저지르기로 합의했지만 무서워서 아예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경우에도 처벌이 되는지요
    범죄를 저지르기로 합의한 후, 무서워서 중간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서 모든 결과에 대해서 똑같이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처벌받고 싶지 않으면 완전히 해당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공범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아도 해당 범죄의 결과까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 공범자의 책임입니다.
  • 경찰이 신분증 요구시 거절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거절을 하면 경찰은 해당 거절을 근거로 하여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만약 신분증을 소지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집이나 차안에 신분증이 있다고 알리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 경찰이 아무이유없이 체포할 수 있는지요
    경찰은 아무이유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잡거나 체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만이 잠시 멈춰세울 수 있고 짧은 시간에만 신분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무기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몸 수색을 할수는 있습니다. (Pat down)
  • 불체자 단속시기에 신분증을 들고 다니지 않는데 거리에서 신분증 요구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거리에서 ICE 이민국단속반이나 경찰로 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폰에 저장을 해 두시고, 비자 소지자는 비자를 사진찍어 두시고, 신분변경을 한 분들은 서류를 사진찍어서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도 운전면허증이나 영주권 카드를 사진찍어서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 불체로 근무중에 경찰이나 이민국에서 제 직장에 들어와서 저를 잡아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체포영장없이 타인의 공간에 들어와서 사람을 체포하는 행위는 불법체포로 추후 형사법정에서 영장없는 체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닌 이민국의 경우에는 연방관할이므로 절차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 술을 먹고 놀다가 옆자리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후, 맥주병을 휘둘러서 상대 머리가 다쳤습니다. 정당방위가 가능한지요
    본인이 먼저 폭력을 당한 후, 이를 제지하거나 정당하게 방위하기 위해서 비슷한 수준의 정당방위 폭력을 했다면 정당방위로 주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로 맥주병을 머리로 친 부분은 도구로 더 위험한 행동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살고 있는 테넌트의 짐을 빼 버리고 열쇠를 잠그어 버렸습니다. 제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뉴욕주 법 에 따르면 민사로 보이는 불법 강제퇴거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고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강제퇴거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냥 동의없이 열쇠를 변경하거나 잠그거나 물건을 빼면 그대로 불법강제퇴거로 봅니다.
  • F-1 신분입니다. 백화점에서 작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지요
    경찰이 변호사를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것은 체포 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한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말입니다. 본인의 이민신분, 직업유지문제, 그리고 어떻게 사건이 해결되는지는 사실상 변호사에게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혼자서 무엇을 해 볼수가 없기 때문에 ( 더 낮은 형량으로 협상등)

    비자 소지자의 경우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쓰는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추후 비자문제, 재입국문제, 영주권지원 등을 고려했을 때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수준까지 노력을 해서 완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입건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입건(Booking) 은 경찰서에서 피의자는 사건기록부에 그에 관한 정보의 기입, 사진촬영, 그리고 지문채취 등의 절차 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즉 나이, 직업, 주거, 가족 등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책임자는 사건내용을 검토한 후 피의자에게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이 허용될 수 있는데, 보석금은 아주 경미한 사건의 경우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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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폭행사건이나 사소한 절도사건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은 혐의자를 경찰서로 인계하지 않고 일정한 일시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라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석방하기도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하여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검사의 동의나 서명을 필요로 하고, 경찰은 체포영장의 발부를 담당하는 치안판사에게 체포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선서진술서를 제출합니다.
  •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한지 여부
    체포(Arrest) 경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을 때 체포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상당한 이유는 누군가의 경찰리포트와 같은 신고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체포는 영장에 의하거나 또는 영장 없이도 행해질 수 있는데 대부분 영장 없이 행해지는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장을 즉시 발부받아서 체포하므로 체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기관은 항상 조심을 합니다.
  • 이유를 모르고 길거리에서 체포되어 소지품을 빼앗긴 경우
    경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영장없이 길거리에서 사람을 체포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아무런 이유없이는 안되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오직 1) Probable Cause (범죄와의 개연성) 이 있어야 하고 2) 전체적인 상황(Totality of circumstance)를 통해서 수색하고 압류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위 근거는 Illinos V Mcarthur, 531 U.S. 326 2001년도 판례에 따라서 경찰은 합리적인 기간동안 피고를 묶어둘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경찰이 다가와서 제 가방을 뒤지거나 체포할 수도 있는지 여부
    경찰은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면 Stop & Frisk 절차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Frisk 는 옷,바지 겉표면등에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 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호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빼면 안되고 빼 놓게 요청할 수만 있습니다. 이런 과정의 위반은 수정헌법 4조에 헌법상 지위가 보장됩니다.
  •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는지 여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것 자체가 일단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DUI/DWI 라는 이름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 성희롱, 성폭력으로 협박받고 있는 경우 대처방법
    성희롱, 성폭력등으로 협박을 받는 경우 절대로 현금이나 보상제안, 합의, 사과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기분나쁜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것 처럼 인식되고, 이런정황이 증거로 남겨진다면 잘못된 일로 계속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 폭력사건이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이미 한국으로 떠난 경우 재판참여여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사람과 다툼이 있었고 폭력, 폭행위협으로 법원출두명령을 받은 경우, 피해 상대방이 이미 한국으로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당 Hearing 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으며 참여하지 않으면 Warranty (영장) 이 자동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찰서에 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은 경우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경찰서에 자진출두 하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은 경우, 이는 자진 출두하여 자진 체포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경우 해당 경찰의 명함, 이름,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연락주시면 저희가 사실확인을 거쳐서 방향을 정해드립니다.
  • 하지도 않은일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서 종료시켜야 하는지 여부
    본인이 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강제로 유죄를 인정시키는 것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어떤 부분은 죄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라고 권하는 것은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없는 죄목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 다른 변호사의 Advice를 위해서 상담받아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 변호사가 법원에 조금 늦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변호사가 법원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사전에 변호사가 선임되어있음을 법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일반 변호사들은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국선변호사를 쓸 경우에는 일이 많은 관계로 늦게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됩니다.
  • 다치게 할 고의 없이 밀쳤는데 상대방이 다친 경우 폭력죄 성립여부
    상대방에게 다치게 할 고의없이 밀쳤는데 상대방에 반사적으로 넘어져서 다치게 된 경우 폭력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폭력죄는 행동으로 부터 그 고의를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폭행위협의 경우에도 폭행죄로 통합해서 처벌받기도 합니다.
  • 상대방으로 부터 경찰신고가 들어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경찰 로포트가 들어간 경우 일반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 감금, 살해위협, 성폭행, 성폭력, 성희롱과 같은 일로 경찰 Report 가 들어간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과정을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을 접수해서 담당하는 경찰의 이름,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적절히 대응을 해 드리며, 불필요한, 그리고 갑작스러운 체포과정을 하면서 우발적 사고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합니다.
  • 몰래카메라 관련범죄로 기소된 경우 성범죄로 기록될 수 있는지 여부
    뉴욕 법원 기록에 따르면 나소 카운티에서는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뉴욕주 성범죄자 등록법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좌 등록은 영구적인 것으로 평생 인터넷에 얼굴과 주소등이 공개됩니다.
  • 경찰이 전화를 걸어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이 전화를 걸어서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출두 명령과 같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가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체포과정을 한 후, 경찰은 지역 관할 형사법원으로 신병인도를 하게 되며, 퀸즈의 경우 퀸즈형사법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자 가지 마시고, 변호사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고발 방법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특별히 선임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에 대해서 리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역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이며, 어딘지 찾지 못하겠으면 그냥 911 로 전화를 걸면 지역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
  • 추방재판도 형사법에 들어가는가요
    이민법상 추방재판은 형사법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민법의 규정위반 하나로도 추방재판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상 중범죄로 결론이 나고 추방재판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 있거나, 거의 확정적인 경우라면 형사법상 처벌을 받은 이후에 추방재판으로 연결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추방재판은 형사법상 중범죄를 근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 서류절차상 이민국 거절에 따른 추방재판 회부인 경우라면 이 영역은 형사법에 들어가지 않으며 감옥에 가는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거짓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받은 문제가 단순 Violation 의 문제를 넘어서서 도덕범죄로까지 진행되면 처벌사유가 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처벌의 수위는 받은 돈을 반납하고, 벌금형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불체자 입니다. 경범죄 하나로도 추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판례에 따르면 경범죄 판결 하나로도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범죄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도덕관념의 범죄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잘 마무리를 하셔야 이후에 영주권 진행시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 Sealing 이 가능한 범죄목록
    The applicant may have up to 2 (but not more than 2) criminal convictions.
    Of those 2 convictions, applicant must not have more than 1 felony conviction.
    Of those 2 convictions, neither can be “violent crimes”, crimes that require one to register as a sex offender, sex crimes, terrorism, or a class A felony.
    It must be at least 10 years since the applicant’s last criminal conviction, or 10 years since the applicant’s release from incarceration on the last criminal conviction.
    The applicant must not currently have any open or pending criminal cases.
    Crimes Eligible For Sealing (Most non-violent Felonies and most Misdemean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riving While Intoxicated (DWI)
    Aggravated Driving While Intoxicated
    Aggravated Unlicensed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Reckless Driving
    Petit Larceny
    Theft of Services
    Assault in the Third Degree
    Criminal Contempt in the Second Degree
    Harassment in the First Degree
    Reckless Endangerment
    Criminal Possession of a Weapon in the Fourth Degree
    Gravity Knife Cases
    Prostitution
    Criminal Possession of Marijuana in Fifth Degree
    Aggravated Unlicensed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Reckless Driving
    Petit Larceny
    Theft of Services
    Assault in the Third Degree
    Criminal Contempt in the Second Degree
    Criminal Sale of Marijuana in the Fourth Degree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7th Degree
    Criminal Possession of a Weapon in the Fourth Degree
    Criminal Mischief in the Fourth Degree
    Criminal Trespass in the Second and First Degrees
    Menacing in the Second and Third Degree Degree
    Stalking in the Third and Fourth Degree
    Possession of Burglar’s Tools
    Making Graffiti
    Unauthorized Use of a Motor Vehicle in the Third Degree
    Auto Stripping in the Third Degree
    Jostling
    Fraudulent Accosting
    Criminal Possession of Stolen Property in the Fifth Degree
    Trademark Counterfeiting in the Third Degree
    Forgery in the Third Degree
    Criminal Possession of a Forged Instrument in the Third Degree
    Criminal Impersonation in the Second Degree
    False Personation
    Identify Theft in the Third Degree
    Obstructing Governmental Administration in the Second Degree
    Criminally Using Drug Paraphernalia in the Second Degree
    Promoting Gambling in the Second Degree
    Possession of Gambling Records
    Patronizing a Prostitute
    Endangering the Welfare of a Child
  • What is a rap sheet?
    A record of all your arrests and convictions.
    Stands for “record of arrest and prosecution.”
    If arrested AND fingerprinted you have a rap sheet.
    Official records kept in Albany, NY by th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
    On your rap sheet you may see:

    NYSID number (a unique number identifier DCJS assigns your record)
    FBI number (a unique number identifier the FBI assigns your record)
    Date of arrest
    Name under which you were arrested
    Address given at time of arrest
    Location of crime
    Date of crime
    Arrest precinct
    Arrest number
    Arrest charges
    Docket number (the number the court assigned your case if the case went to court)
    Court of prosecution
    Prosecution charges
    Warrants issued
    Disposition of case (the final outcome in court) including the name of the charge, Penal Code, and level of offense (for example, felony, misdemeanor, or violation)
    Incarceration, probation, and/or parole information
    Whether the case is sealed
    Any licenses you have applied for
    Whether you have applied for and/or received a certificate of relief from disabilities or a certificate of good conduct
    Whether you have been adjudicated a sex offender.
  • 횡령을 했는데 왜 절도로 기소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위직이나 임원이 아닌 말단 사원 또는 일반 사원의 경우 회사의 돈을 횡령했을 때 이를 절도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절도의 영역안에 횡령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형량이나 다루는 절차가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절도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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