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리프팅 DAT (Shoplifting)
단순 절도에 해당하는 샵리프팅 (Shoplifting) Desk Appearance Tickets
대부분의 DAT 발급은 단순 절도(Petit Larceny) 에 해당합니다. 단순절도가 쇼핑몰 등에서 일어난 경우 Shoplifting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맨해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찰에 체포된 후,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연행도는 일도 있고 또는 DAT를 발부 해 주고 언제 법원에 나올 것을 말해 줍니다.
여기서 DAT 를 발부 받으면 형사적으로 “체포” 가 된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민법적으로 체포가 된 적이 있는지 답변할 때 Yes 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맨해탠의 경우 주로 유학생이 쇼핑몰에서 DAT 를 발부받는 일이 많고 롱아일랜드는 한국계 청소년들이 많이 발부 받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본인의 이민신분이 미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나중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법원출석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경험상 절대로 봐 주는 일이 없이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것을 종종 확인하고는 합니다.
한국의 경우 해외거주 6개월이 넘으면 회사 취직이나 금융기관등에서 범죄기록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