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가정폭력법
가정폭력이나 폭행위협과 관련해서 뉴욕은 형사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양 법원에서 모두 관할권이 있음) 특히 폭행위협이나 성적학대, 스토킹, 위협, 그리고 목 주위를 조르는 행위(Strangulation) 등 모든 것들은 형사법상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인 경우와 자녀인 경우가 많은데 모두 Order of Protection (접근금지)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Overview of New York Domestic Violence Laws
아래 표 는 뉴욕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규를 요약했습니다.
Statutes 법령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assault in the third degree 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타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 하여 피해를 줄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결국 의도대로 상해를 입힌 경우 (제 3자가 우연히 상해를 입더라도 똑같이 적용) 2. 의도를 강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recklessly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 중대한 부주의(Criminal Negligence)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나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3급 Assault 는 a class A 경범죄에 속합니다. 해당 경범죄 관련 규정은 아래 뉴욕 형사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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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s 정의 | 가정폭력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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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alties 형량/벌금 |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형사법과 달리 형량이 적거나 쉽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급 Assault 의 경우 형량이 최소 5년부터 최대 25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목 주변을 조르거나 할 경우 살인의 고의로 취급하여 (살해위협, 살인미수) 최소 3년반 부터 15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처럼 초범이라고 해서 검사가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Third-degree assault, second-degree menacing, and criminal obstruction of breathing or blood circulation 으로 검사가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경우 Class A misdemeanors 가 될 수 있고 클래스 A 경범죄의 경우라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efenses 형사방어 |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물리적 행사를 행 했을 경우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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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State laws are always subject to change through the passage of new legislation, rulings in the higher courts (including federal decisions), ballot initiatives, and other means. While we strive to provide the most current information available, please consult an attorney or conduct your own legal research to verify the state law(s) you are researching.
법령은 항상 변하고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하고 진행하셔야 하며, 위 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