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수표) 부도에 따른 형사고발

수표발행과 부도

Check 을 발행해서 주면서 잔고를 바로 채우지 못하여 부도가 난 경우

사기, 부도수표, 타인의 아이디나 명의를 도용, 그리고 위조문제는 심각한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감행하는 비도덕적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상황에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무죄로 아무일 없이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 행위를 하다가 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행위로 인해 누군가가 경찰에 고발을 했고 재판에 회부가 되었다면 형사방어를 위한 변호사는 필수적입니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해당 형사사건을 방어 할 때 체포기록은 물론이고, 범죄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것과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입니다.   수표를 주고 부도가 난 경우 은행잔고가 없었다거나, 은행잔고에서 다른 일로 돈이 인출되어서 부도가 났다는 주장을 하여 방어를 하면 된다고 간단히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음수표법상 사전에 은행의 잔고(balance) 확인과 수표(check)를 주고 해당 잔고를 유지하는 것은 수표를 준 사람이 반드시 시켜야 할 법적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져 버렸다는 주장은 수표부도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없습니다. 뉴욕의 경우 잔고가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가 난 경우 Class B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들어가며 90일간 감옥에서 구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수표를 통해 피해를 본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Ref:  3 NYPEN 190.05  규정에 따라 해당 수표금액의 세배 까지 변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경제적 상황을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크레딧 카드를 도용하거나 속여서 사용한 경우에도 비슷한 형벌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뉴욕 주 Credit Card Fraud Laws) 

또한, 은행에 경제적인 부분을 설득하여 한도액을 높여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한도를 높였고, 사용했고, 갚지 못하여 형사 고발을 당한 경우 Class A 경범죄에 해당(Fraud of credit terms 에 대한 기망행위)하며 이 경우 Ref: 3 NYPEN 190.55  에 규정에 입각하여 1년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Wire 또는 온라인 입금과정을 이용해도 똑같이 인정된다는 것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Wire Fraud / Embezz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