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형사법 변호사 뉴욕 형사법 변호사의 형사법 블로그

형사법 자주묻는 질문 정리 / 뉴욕 형사법 변호사 블로그로 미국 내 범죄, 형사사건, 형사방어, 범죄심리등을 연구하는 블로그 입니다. 변호사 상담은 T. 212-652-002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뉴욕 업무만 진행해 드리며,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문제없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몰래카메라 관련범죄로 기소된 경우 성범죄로 기록될 수 있는지 여부
    뉴욕 법원 기록에 따르면 나소 카운티에서는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뉴욕주 성범죄자 등록법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좌 등록은 영구적인 것으로 평생 인터넷에 얼굴과 주소등이 공개됩니다.
  • 경찰이 전화를 걸어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이 전화를 걸어서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출두 명령과 같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가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체포과정을 한 후, 경찰은 지역 관할 형사법원으로 신병인도를 하게 되며, 퀸즈의 경우 퀸즈형사법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자 가지 마시고, 변호사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고발 방법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특별히 선임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에 대해서 리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역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이며, 어딘지 찾지 못하겠으면 그냥 911 로 전화를 걸면 지역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
  • 추방재판도 형사법에 들어가는가요
    이민법상 추방재판은 형사법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민법의 규정위반 하나로도 추방재판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상 중범죄로 결론이 나고 추방재판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 있거나, 거의 확정적인 경우라면 형사법상 처벌을 받은 이후에 추방재판으로 연결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추방재판은 형사법상 중범죄를 근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 서류절차상 이민국 거절에 따른 추방재판 회부인 경우라면 이 영역은 형사법에 들어가지 않으며 감옥에 가는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거짓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받은 문제가 단순 Violation 의 문제를 넘어서서 도덕범죄로까지 진행되면 처벌사유가 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처벌의 수위는 받은 돈을 반납하고, 벌금형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불체자 입니다. 경범죄 하나로도 추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판례에 따르면 경범죄 판결 하나로도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범죄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도덕관념의 범죄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잘 마무리를 하셔야 이후에 영주권 진행시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 Sealing 이 가능한 범죄목록
    The applicant may have up to 2 (but not more than 2) criminal convictions.
    Of those 2 convictions, applicant must not have more than 1 felony conviction.
    Of those 2 convictions, neither can be “violent crimes”, crimes that require one to register as a sex offender, sex crimes, terrorism, or a class A felony.
    It must be at least 10 years since the applicant’s last criminal conviction, or 10 years since the applicant’s release from incarceration on the last criminal conviction.
    The applicant must not currently have any open or pending criminal cases.
    Crimes Eligible For Sealing (Most non-violent Felonies and most Misdemean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riving While Intoxicated (DWI)
    Aggravated Driving While Intoxicated
    Aggravated Unlicensed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Reckless Driving
    Petit Larceny
    Theft of Services
    Assault in the Third Degree
    Criminal Contempt in the Second Degree
    Harassment in the First Degree
    Reckless Endangerment
    Criminal Possession of a Weapon in the Fourth Degree
    Gravity Knife Cases
    Prostitution
    Criminal Possession of Marijuana in Fifth Degree
    Aggravated Unlicensed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Reckless Driving
    Petit Larceny
    Theft of Services
    Assault in the Third Degree
    Criminal Contempt in the Second Degree
    Criminal Sale of Marijuana in the Fourth Degree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in 7th Degree
    Criminal Possession of a Weapon in the Fourth Degree
    Criminal Mischief in the Fourth Degree
    Criminal Trespass in the Second and First Degrees
    Menacing in the Second and Third Degree Degree
    Stalking in the Third and Fourth Degree
    Possession of Burglar’s Tools
    Making Graffiti
    Unauthorized Use of a Motor Vehicle in the Third Degree
    Auto Stripping in the Third Degree
    Jostling
    Fraudulent Accosting
    Criminal Possession of Stolen Property in the Fifth Degree
    Trademark Counterfeiting in the Third Degree
    Forgery in the Third Degree
    Criminal Possession of a Forged Instrument in the Third Degree
    Criminal Impersonation in the Second Degree
    False Personation
    Identify Theft in the Third Degree
    Obstructing Governmental Administration in the Second Degree
    Criminally Using Drug Paraphernalia in the Second Degree
    Promoting Gambling in the Second Degree
    Possession of Gambling Records
    Patronizing a Prostitute
    Endangering the Welfare of a Child
  • What is a rap sheet?
    A record of all your arrests and convictions.
    Stands for “record of arrest and prosecution.”
    If arrested AND fingerprinted you have a rap sheet.
    Official records kept in Albany, NY by the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
    On your rap sheet you may see:

    NYSID number (a unique number identifier DCJS assigns your record)
    FBI number (a unique number identifier the FBI assigns your record)
    Date of arrest
    Name under which you were arrested
    Address given at time of arrest
    Location of crime
    Date of crime
    Arrest precinct
    Arrest number
    Arrest charges
    Docket number (the number the court assigned your case if the case went to court)
    Court of prosecution
    Prosecution charges
    Warrants issued
    Disposition of case (the final outcome in court) including the name of the charge, Penal Code, and level of offense (for example, felony, misdemeanor, or violation)
    Incarceration, probation, and/or parole information
    Whether the case is sealed
    Any licenses you have applied for
    Whether you have applied for and/or received a certificate of relief from disabilities or a certificate of good conduct
    Whether you have been adjudicated a sex offender.
  • 횡령을 했는데 왜 절도로 기소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위직이나 임원이 아닌 말단 사원 또는 일반 사원의 경우 회사의 돈을 횡령했을 때 이를 절도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절도의 영역안에 횡령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형량이나 다루는 절차가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절도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 회사의 돈을 여러번 횡령했는데 1번으로 횡령이 되는지요?
    회사의 자금을 한 차례가 아닌 수차례를 반복적으로 횡령한 경우 수차례가 모두 별도의 횡령건으로 누적(카운트)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어떻게 기소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수차례가 별도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업수당 신청자격이 안되는데 신청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실업수당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 후 이를 받아서 사용했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Covid 19 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고 밝혀진 바 도 없습니다. 최소한 노동허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레터를 받을 것이고 여기에 답변을 못할 경우 이를 선별해 내는 작업은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 더 이상 신청은 안하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했는데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면 체포 후 빠르면 당일날 구속여부 결정하고 구속사유가 없으면 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접근금지를 신청해 줄지를 물어보고, 3개월 이후에도 6개월, 1년씩 접금금지를 신청해 줄지 의사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접근금지가 자동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경력위조 및 사기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중범죄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지요
    경력위조나 사기등을 이유로 하여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더라도 모든 범죄가 다 중범죄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재판을 통해 사소한 경범죄임을 주장하여 추방에 대하여 대항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추방명령을 받은 후 자진출국을 하지 않으면 체포하러 오는지 궁금합니다.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경찰이 체포하러 다니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단지, 일상적인 경찰 검문이나 형사법상 문제가 생겨 사법당국의 신원조회를 받을 경우 바로 추방절차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로 이민신분이 없기 때문에 재판없이 바로 추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미국은 헌법상 보장되는 누구나 어느 신분에 상관없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절차(Due Process)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는 없습니다.
  • 불체자로 이민국에 체포된 후 이민 구치소에서 얼마나 구금될 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강제추방될때까지 보석없이 이민 구치소에서 약 6주 정도의 기간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 불체자의 경우 경찰서에 체포된 후 신원조회를 받게되는 상황에서도 체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받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법원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원에서 풀려날 때 반드시 자신의 신분상태를 변호사에게 알려서 하루 또는 이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스폰 해준다고 해서 현금을 주었지만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영주권 취업사기 또는 관련된 사기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셔서 클릭 하셔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scis.gov/avoid-scams

  •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계속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접근금지명령을 어딘것이 아닌가요?
    접근금지 명령 판결문 또는 명령서에 상대방이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리포트를 하거나 또는 판결문 위반에 대해서 배상 및 벌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은 검사에 따라서 이를 용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못되면 감옥에서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영주권자로 음주운전후 중범죄로 기소되면 추방재판까지 예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음주운전이 확실하고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아직 미국시민은 아니므로 결과에 따라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되거나 그 이상으로 결정이 난다면 추방재판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 Probation 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상 타주로 이사를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Probation 을 마쳤다면 타주로 가는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Probation 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담당 Officer 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를 허락 받는 과정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담당 Officer 에게 사정을 설명해 보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불체자로 있다가 범죄 후 1년이상을 받았습니다. 감옥을 가지 않고 바로 추방을 스스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 받았다면 중범죄자로 분류되어 바로 추방재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선 형량을 만기로 채우고 또는 중간과정에 출소 후에 바로 이민국으로 인계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감옥에서 형기를 채우지 않고 바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후 진행시도가 가능할 수 있지만 보통 감옥에서 형기를 채우고 추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경범죄로 기소된 후 상대방과 민사적 합의를 통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쉽지는 않지만,

    뉴욕 2006 Nyw York Code § 4547- Compromise and Offers to Co Compromise.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범죄의 경우 Civil Compromise 라는 형식으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적용이 다르지만 보통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내용을 받아들이면 케이스 Drop 을 판사에게 요청을 하고 판사가 적용가능한 부분이라면 허락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영문코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 New York Code - Compromise And Offers To Compromise.



    § 4547. Compromise and offers to compromise. Evidence of (a)
    furnishing, or offering or promising to furnish, or (b) accepting, or
    offering or promising to accept, any valuable consideration in
    compromising or attempting to compromise a claim which is disputed as to
    either validity or amount of damages, shall be inadmissible as proof of
    liability for or invalidity of the claim or the amount of damages.
    Evidence of any conduct or statement made during compromise negotiations
    shall also be inadmissible.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not
    require the exclusion of any evidence, which is otherwise discoverable,
    solely because such evidence was presented during the course of
    compromise negotiations. Furthermore, the exclusion established by this
    section shall not limit the admissibility of such evidence when it is
    offered for another purpose, such as proving bias or prejudice of a
    witness, negating a contention of undue delay or proof of an effort to
    obstruct a criminal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 학생비자신분으로 폭행을 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추방위험도 있는지요
    경범죄로 기소되었다면 검사와의 형량협상에서 잘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 중범죄로 기소되어 1년 이상의 협상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추방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가요?
    예, 상대방의 피해상태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을 정도로 과격했거나 또는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 가슴을 누르는 등의 행동이 명백할 경우 몇년 형 을 받고 감옥에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경찰리포트로 경찰이 방문하면 반드시 체포를 하게 되는지요
    단순히, 경찰 리포트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체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최소한 Probable Cause (강한 개연성) 을 확보했거나 또는 강하게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경우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폭력사건이나 학대의 경우 때로는 미성년자나 약자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말만 듣고도 체포를 강행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 여행중 Shoplifting 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날짜 이전에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재판날짜에 오지 않으면 Warrant (영장) 이 발부됩니다. 그리고 추후 미국재입국시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당일날 사정상 도저히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 입니다. 형사법원에 가게 되었는데 혹시 추방의 위험도 있는지요
    단순히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형사법상 재판의 결과를 보지 않고서 추방재판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민신분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민법상 추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형사사건을 다룰 때 는 이민신분과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한 후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형사법원에서 만나는 장소와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마지막에는 좋은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쌍방폭행 이후 협의된 후 한명의 변호사만 선임해도 될까요
    쌍방폭행으로 서로 경찰 리포트를 하여 함께 기소가 되었지만, 이후에 서로 합의를 하고 화해를 했는데 법원절차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고 원만히 해결을 하길 원할 경우 양쪽 모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판사나 검사에게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다툼을 지속할 의미가 전혀 없는 경우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건해결을 마무리 짓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배상금의 차이라던지 Conflict 가 존재할 경우에는 각자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자녀가 형사법원에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풀려나게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형사법원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 긴급번호 T. 212-652-0020 으로 전화 또는 문자(Text) 를 주시면 당일날 바로 풀려날 수 있도록 Arraignment 를 진행시켜 드립니다.
    먼저 필요한 정보는 자녀의 영문이름과 생년월일 입니다. 처음부터 영문이름과 생년월일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조회 후 바로 법원으로 나가드립니다.

    Arraignment 란 영미법상의 형사소송 절차의 하나로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읽어주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물어 피고인이 유죄임을 시인(Admit) 하면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즉시 유죄판결을 할 수 있고, 무죄임을 주장하면 비로소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장 첫번째 절차로 주로 체포, 구금, 또는 보석금(Bail) 이후에 진행되게 됩니다.
  • 자녀가 맨해튼 Macy 백화점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맨해튼 Macy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체포되는 사례는 많은 편 입니다. 체포 된 후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하라는 티켓을 받을 것입니다.
    물건을 많이 훔치거나 비싼 물건일 경우에는 1-2일 구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출석통지날짜에 심리가 개시 됩니다.
  • 감옥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음성메세지로만 들어옵니다.
    감옥안에서 친구분의 전화가 계속 음성으로만 들어온다면 지금 쓰고 계신 분의 통신사와 어떤 형태의 전화를 쓰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옥에서는 기본적으로 구글보이스 번호 또는 Voip 번호는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두셨거나 Voip 번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음성사서함으로는 연결을 시켜줍니다. (2019년 9월경 테스트 완료)
  • 감옥안에서 쉽게 전화를 걸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외부전화는 철저히 통제가 된 형태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지에 전화를 할 경우 기본료부터 굉장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감옥에서 전화를 걸기 위해 필요한 수신자 신용카드와 전화를 받을 사람들의 이름등을 등록해 두고 수신자전화부담 으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조치해 놓으면 전화를 걸고 연락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두고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막상 감옥에 투옥되어 전화하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방식 또한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이름과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등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설정을 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 형사재판을 앞두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연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전 건강이 악화되어 있거나 수술을 해야 할 경우 이와 관련된 병원서류를 준비 하셔서 제출하면 검사가 연기하는데 협조를 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이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도 역시 재판연기가 가능하므로 담당변호사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서 안에 있던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지요
    지갑은 남의 물건으로 남의 물건이 비록 길에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워서 사용하게 되면 일종의 절도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추후에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남의 물건을 훔친것이 아니라도 이를 사용한 경우 Conversion 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법에 들어가고 이는 민사와 형사의 중간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 피해자가 병원치료비도 없을 정도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옥에 갈수도 있는지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나 방법, 범죄 모의, 범죄예비 등의 단계를 거쳤다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와 전혀 상관없이 구속기소 될 수 있으며 형 을 살수도 있습니다. 실제 범죄의 모의는 사실상 공모죄로 처벌되고 공모죄는 사실상 결과를 만들어낸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범죄 공모이후 범죄의 결과가 나타나면 공모죄와 결과죄로 이중처벌 되어 형량이 올라갑니다.
  • 형사소송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도 있나요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결합한 용어 입니다. 형사적 사건에 기반한 민사배상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제기하여 피해액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판사가 형사절차가 마무리 된 후 선고까지 마무리 될 때 민사상 피해금액에 대해서 묻고 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 통역사가 필요없는 경우 일의 진행이 빠를 수 있는가요?
    예, 일반적으로 통역사가 필요없는 경우 법원에서 통역사를 기다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들어서는 퀸즈, 롱아일랜드, 맨해튼 모두 통역사를 미리 불러놓는 행정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해 진 상태입니다.
  • 변호사 선임 후 퀸즈 형사법원의 경우 어디서 만나뵈면 될까요?
    퀸즈 형사법원의 경우 오전에 줄을 서서 들어오신 후, 들어오시지 마자 바로 오른쪽 끝으로 걸어오시면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전 9:3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내선번호는 선임 후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 법원 출석시간에 반드시 도착해서 있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8:30 분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선임도 끝났고 법원주소도 확인했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영어사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만약 한국어가 더 편할 경우에는 통역사를 부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비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황에 따라 오전 9:30 분에 오시라고 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