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자주묻는 질문 정리 / 뉴욕 형사법 변호사 블로그로 미국 내 범죄, 형사사건, 형사방어, 범죄심리등을 연구하는 블로그 입니다. 변호사 상담은 T. 212-652-002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뉴욕 업무만 진행해 드리며,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문제없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경찰에 자수하러 가면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가요?
- Shoplift 는 중범죄에 들어갈 수 있나요?
- ACD를 받았습니다. 체포기록을 완전히 없엘 수 있는지요
- 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 저의 형사사건 유죄판결을 동봉(seal) 또는 삭제 (expungement) 할 수 있는지요해당 사건이 종료되고, ACD 기간이 끝나거나 커뮤니티 봉사활동이 마무리 된 후, seal 또는 expungement 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사실상 Expunged 또는 Sealed 처리가 가능한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소지죄로 기소된 후, 마약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봉이 가능하고 경범죄나 중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동봉 또는 삭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직이나 이러한 기록을 요구하는 곳에 제출할 경우 다른 절차를 밟아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의 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사건 후 봉사활동명령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 형사법원에서 ACD를 받고 나왔습니다. ACD 가 무엇인가요?형사절차법상 ACD는 an adjournment in contemplation of dismissal 의 약자 입니다. 또는 ACOD 라고도 부릅니다.
ACD는 일종의 기소유예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해당 사건 또는 다른 범죄를 ACD 기간동안 다시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소(charged) 를 기각( dismissed) 시켜 줍니다.
형사법원 판사는 ACD 기간동안 다른 특정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사회봉사활동등의 시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마약을 끊게 하기 위해서 마약퇴치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봉사활동은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 ACD 가 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 Shoplift 로 ACD 를 6개월 받았습니다. 이것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 폭력을 했습니다. 초범인데도 감옥에 갈 수 있나요?
-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에서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 형사사건으로 한국에서도 기소가 될 수 있나요
- 롱아일랜드에서 DAT를 받았습니다. 뉴욕시와 달리 중범죄로 기소가 될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롱아일랜드는 뉴욕시와 달리 중범죄로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E Felony Offense 라고 해서 중범죄로 기소가 된 경우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뉴욕 주 이지만, 뉴욕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특히 E 중범죄로 기소가 잘 되는 지역은 웨체스터 지역 (Westchester) 과 롱아일랜드 Nassau County 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비교적 많은 롱아일랜드에서 형사로 기소가 되면 신중을 기 해야 합니다. 퀸즈나 멘하탄지역에서 E Felonly 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DAT 를 받고 감옥에 갈수도 있나요?
- Desk Appearance Ticket (DAT) 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시 체포기록에 체크를 해야 하나요
- Desk Appearance Ticket (DAT) 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 가정폭력법원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사건이 가정폭력법원으로 접수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형사법원, 변호사, 경찰, 검찰청을 거치게 됩니다. 가정폭력법원으로 가기 전 정부기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사건이 가정폭력법원으로 송치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법원의 판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해당 사건을 IDV 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가정폭력법원의 판사는 폭력문제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검사와 함께 일을 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주문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명령 이라던지, 가해자를 법정에 출두시키는 일, 가해자를 구속시키고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주거나 벌금형을 선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협력합니다. - ID 를 도용당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우선 뉴욕주에서는,
1) 서면이나 전화로 모든 creditors에게 연락하여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시길 요구합니다.
2) 그 후 그 증빙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연락하십시오.
3) 그리고 현재 여동생분이 거래하시는 은행에 alert를 하시고 최근 unusual activity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4) 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등의 복사본등을 만들어 두시고 자료들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그 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fraud 에 연락하셔서 현 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1-800-269-0271 입니다.
6) 또한 dmv에 연락하셔서 위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여동생분의 라이센스를 새로운 번호
로 발급요구 하십시오.
7) Federal Trade Commission's identity theft hotline at 1-877-438-4338 전화하시고 complaint
를 file 하십시오.
8) 신분도용 피해자라고 판단되신다면, 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 전화 하셔서 "Fraud Alert/Victim Impact" statement를 여동생분의 신용파일에 적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또한 모든 creditor로 하여금 여동생분의 이름으로 새로운 어카운트를 열기 이전에 반드시 여동생분에게 연락하기를 요구하십시오. 아래는 위 세가지 credit bureau의 연락처 입니다.
1. Equifax www.equifax.com 1-800-685-1111
2. Experian www.experian.com 1-888-397-3742
3. Trans-Union www.tuc.com 1-800-916-8800
마지막으로, The law office of Tacopina & Seigel 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 해당 케이스에 대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처는 212-227-8877 입니다.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변호사분이 더욱 편하시다면 박선정 합동 법률 사무소에 Tedd Park 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처는 212-696-9494 입니다.
저는 위의 그 어떤 변호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분들과 소개에 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소개로 인한 그 어떤 금전적 이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청하지 않았던 카트회사에 전화하셔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해결해 줍니다.
저도 얼마 전에 Office Depot과 Staples 크레딧 카드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500불 정도의 금액이 Office Depot 카드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이 카드 내가 신청한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다고 했더니 그럼 돈 안내도 된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메일이 와서 간단하게 답변해서 보냈더니 얼마 후에 그 어카운트 완전히 크로즈 되었고 해결되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저의 경우는 경찰서에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회사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1. www.freecreditrepot..com (Experian web site) 에서 free credit report 를 뽑아서 몃군대나 지난 일주일사이또는 한달사이에 Credit Check를 하였는지 확인하시고, Credit Check 를 한곳에서 다른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을것입니다.
2. 바로 freecreditreport..com 에서 free 90 day credit monitoring 을 하여주시고 (무료) 추가 적으로 만들 카드 부터 막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등록된 전화번호로 본인확인을 한다음에나 새로운 카드 발행해 줍니다. )
3.. local 경찰서로 전화를 해서 identity theft 당했다고 설명하시고 경찰이 집으로 오게 한다음에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3-5일이후에 해당 경찰서 가서 case report 를 찾어서 계별 카드회사및 기타 보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DMV 에서 새로운 운전면허까지 신청해서 가지고 가서 본인 인척 일주일사이에 Macy, Bloomingdale, Best buy, Staple ,, 몃군데에서 새로운 카드 받어서 거의 만불 넘개 썻더군요, 위에서 무서운점은 DMV에서 새로운 운전면허를 신청해서 ( 아마도 저희 집에서 새로운 것을 픽업해간듯) 본인인양 썻으며, 이름, 주소, SS 까지 다 기재해서 모든부분이 일치 하더군요.
https://www.identitytheft.gov/ 필히 이곳에 가서 하라는 순서대로 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 처음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범죄경력이 없으므로 ACD 나 ACOD 를 예상해 볼 수 있나요?
- 기록에 남지 않게 하고 싶고, 지문도 남지 않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형사법원 출석날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개인 사정으로 당일날 출석이 어렵습니다.
- 형사법정에 나가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 한국에 있어서 법정출석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나요?일반적으로 법정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출석 이전에 100%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상담을 받으시거든 사실이 아니거나 뒤이어 결국 법정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상 일반 형사법원이 아니라 커뮤니티 법원에 출두 명령이 떨어졌다면 사전에 검사랑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았고 거의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법정출석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접근해 보아야 할 문제 입니다. - Misdemeanor 이라는 경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정말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나요?
-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 체포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닥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경찰을 통해 체포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 말로는 큰 사건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한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을까요?한국에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 또는 변호사 서비스를 의뢰하시는 저희는 국제전화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070 번호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70-7847-5353
위 번호로 전화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시차 등 불편함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전화하기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전화번호 저장(한국에서) 1+917-208-5744 를 차례대로 기입해서 전화번호부에 저장하시면 카카오톡에 저희 사무실 매신저팀이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에 내용설명을 사전에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전화받으실 수 있는 시간대를 알려 주시면 시간에 맞추어 저희가 전화를 드립니다.
단순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며 저희 사무실에서 판단하건데 내용에 신빙성이 없거나 법률상담이 아닌 경우, 또는 의뢰인이 예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변호사는 상담을 바로 종료 할 수 있습니다. - 민사 또는 사업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송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작성된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30일-45일 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답변서가 제출되면서 케이스가 계속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증거개시 절차 및 Deposition(증인심문) 과정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증인심문과정이 끝나면 재판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재판까지 연결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고 중간에 합의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양 당사자간의 대립이 첨예할 경우
판사는 중재와 합의를 적극 권하기도 합니다. - 한국 또는 뉴욕이 아닌 타 주에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비용납부는 어떻게 하는지요?I. 저희 사무실에서 원거리 서비스가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법 영역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영주권,신분변경,E-2,세금 문제)
2. 일반 변호사 서비스 영역 (계약, 서류검토, 번역, 이름변경, 각종 법률서류준비)
3. 특허소송검토 및 지원, 특허출원(전기전자), 상표등록 및 Office Action
II. 결제 방식
1. 수표를 첨부하여 편지로 보낼 주소 : 300 Northern Blvd STE 300, Great Neck NY 11021
2. 크레딧카드로 온라인 결제 : 저희 사무실에서 온라인 결제링크를 이메일 또는 Text 로 보내드립니다.
3. Paypal 결제 :Paypal 결제시 결제이메일 주소는 info@eslaws.com 입니다.
4. 방문결제
III. 업무방식
1. 업무는 전화통화/이메일 등을 통해서 상세 내용을 주고 받으며 계약된 업무를 완수합니다.
2. 변호사비를 지불하시면 업무 준비후 24시간 이내에 업무가 시작됩니다.
3. 사건관련 질문은 가급적 이메일로 받고, 이메일에 대한 답장은 바로 해 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늦어도 3일 이내에 해 드립니다.
4. 사건 관련 질문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드립니다.
5. 원거리 업무시 시차에 맞춰서 약속시간을 잡고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과 중국의 고객들을 위한 국제전화업무가 많습니다.
6. 갖가지 질문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빠른 답신을 해 드리지만, 늦어도 48시간 이내에는 답신을 해 드립니다.
7. 계약 후 사건 진행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담당 변호사 전용 내선번호와 이메일로 서신을 주고 받습니다. - 변호사님과 계약과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변호사 계약은 민사소송, 형사사건이 아닌 Flat Fee 로 결정된 5천불 미만의 변호사 업무인 경우, 업무의 경제성을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요식행위를 생략하고 바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비는 맨하탄의 경우 변호사 업무의 시간당 단가는 $300 에서 $500 에 계약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맡기는 회사 또는 개인은 평균 시간당 $300 수준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는 착수금(Retainer)을 우선 지불해야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고객은 착수금을 지불하고, 변호사에게 자신의 법률문제 해결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평균 착수금 단가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고객의 소송사건 경우 평균 15시간 가량을 계산하여 책정하며, 법원 비용등 변호사비와 관계 없는 금액은 착수금 단가가 3천불 미만인 경우 포함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상표등록 및 이민법 업무의 경우 90% 이상이 고정 비용(Flat Fee)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소송과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고정 비용으로 계약하게 되며 고정비용을 납부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업무나 전화 업무량이 늘어날 경우 추가청구가 있을 수 있다고 고지를 해 드립니다. - 귀 변호사 사무실 상담 문의 및 연락 방법, 그리고 상담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무실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