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Penal Law § 125.27: Murder in the first degree

일반적으로 살인죄는 Common Law 에서 1급살인, 2급살인등 등급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사망과 관련하여 Common Law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뉴욕에서의 경우 타인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살해가 일어난 경우 Homicide Charge 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망과 관련하여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사람의 마음속에 Malice 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Malice 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로 Evil, Wrongful intent to harm 이며, 이와 같이 Malice 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Intent to Kill
  2. implied by Intent to inflict great bodily injury
  3. committing an inherently dangerous felony, the Felony Murder Rule
  4. or, intentionally creation an extreme risks to human life or
  5. intentional breach a duty to protect othere from extreme risks and reckless disregard with awareness of and conscious disregard of the risks

물론 살인죄 기소와 관련하여 다양한 Defenses 가 있지만, 살인죄에 해당되는 범죄는 과실치사도 포함됩니다.

  1. Manslaughter 과실치사 라는 것은 타인의 사망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고의여부가 경감된 살인죄 입니다.

일단 뉴욕에서는 심각한 범죄나 계획범죄는 1급살인죄로 분류하고 a Class A-I felony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기소가 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Under New York Penal Law § 125.27 you could be prosecuted for murder in the first degree if you:

  1. 고의로 진행했으며 경찰 또는 공무집행인을 살인에 이르게 하는 경우
  2. 소방관, 응급구조대, 의사, 간호사, 교도관등 위기상황에 있어서 이들에게 해 를 가하여 살인케 한 경우
  3. 법정 증언이 가능했던 목격자나 증인등을 살해한 경우
  4. 유기, 납치, 방화, 강간등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살인한 경우
  5.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하여 2nd Degree 로 죄가 있었던 경우
  6.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를 통해서 살인행위가 일어난 경우

보통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는 붐비는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에서 총격을 대중을 향하여 가격하거나 또는 대중을 향하여 차량을 돌진하는 경우 6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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